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금 장려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금 장려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하였다.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하였다. 판단 대상은 일정기간의 거래기준에 따라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정기간의 거래기준에 따라 장려금을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등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일정기간의 거래기준에 의하여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여부와 관련하여 기 회신사례(서면3팀-1900, 2007.07.04)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일정기간의 거래기준에 의하여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제 여부.

회답

기 회신사례(서면3팀-1900, 2007.07.04)를 참고하시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5 (<time datetime="2007-10-09">2007.10.09</time> 회신), "수금 장려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35)
원 제목
매출채권 조기회수유도 목적 장려금의 과세표준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