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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빌려준 국공립학교 시설 사용료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인에게 학교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공립학교가 방과 후나 주말에 학교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인에게 학교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여 시설에는 교실·체육관·운동장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공립학교가 방과 후나 주말에 교실·체육관·운동장 등을 개인·법인·기타 단체에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ㆍ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체육관, 운동장 등)을 방과 후나 주말을 이용하여 개인․법인․기타 단체 등에게 대여 시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되는지 여부는 기존회신 사례(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을 참고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ㆍ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공립학교가 방과 후나 주말에 학교시설을 개인·법인·기타 단체 등에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를 참조합니다.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ㆍ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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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97 (<time datetime="2007-10-11">2007.10.11</time> 회신), "주말에 빌려준 국공립학교 시설 사용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34)
- 원 제목
- 국공립학교 학교시설 대여 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