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이 공급한 예술창작품도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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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이 공급한 예술창작품도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의 공급은 공급자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법인이 예술창작품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의 공급은 공급자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면세 대상은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예술창작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예술창작품을 공급한다. 해당 창작품이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예술창작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예술창작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예술창작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예술창작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1 (<time datetime="2007-10-19">2007.10.19</time> 회신), "법인이 공급한 예술창작품도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19)
원 제목
법인이 예술창작품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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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