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험금으로 회수한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험금으로 회수한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으로 회수한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출채권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부도가 발생해 보험사에서 회수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매출채권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도가 발생한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으로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매출채권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부도발생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 부가46015-(2001.03.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매출채권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부도가 발생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매출채권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부도 발생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회신사례 부가46015-(2001.03.13)호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8 (<time datetime="2007-11-05">2007.11.05</time> 회신), "보험금으로 회수한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92)
원 제목
보험사로부터 매출채권을 지급받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