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 원재료로 만든 재수입재화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 원재료로 만든 재수입재화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회신이다.

수출한 원재료나 부분품으로 제조·가공한 뒤 재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회신이다. 재수입재화의 면세범위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출 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함)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수입재화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8, 2005.12.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뒤 이를 이용해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수입재화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8(2005.12.14)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61 (<time datetime="2007-12-18">2007.12.18</time> 회신), "수출 원재료로 만든 재수입재화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67)
원 제목
재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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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