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공 중 생긴 불량품을 원재료 공급자에게 주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공 중 생긴 불량품을 원재료 공급자에게 주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를 당초 공급자에게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가공 과정의 불량품과 스크랩을 원재료 공급자에게 인도할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이를 당초 공급자에게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를 원재료로 새로운 재화를 가공한다. 가공 중 발생한 불량품을 당초 원재료 공급자에게 인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를 원재료로 하여 새로운 재화의 가공 중에 발생한 불량품 및 스크랩을 당초 재화의 공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를 원재료로 하여 새로운 재화의 가공 중에 발생한 불량품을 당초 원재료의 공급자에게 인도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0, 2007.05.16)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은 재화를 가공하는 중 발생한 불량품을 당초 원재료 공급자에게 인도할 때의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가공 중 발생한 불량품 및 스크랩을 당초 재화의 공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0, 2007.05.16) 외 1건】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99 (<time datetime="2007-12-24">2007.12.24</time> 회신), "가공 중 생긴 불량품을 원재료 공급자에게 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61)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