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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용 임차비용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지분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임차비용은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에 부동산 사용권을 출자한 경우 임차비용과 매입세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기 지분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임차비용은 산입하지 않는다. 임차를 위해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동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와 C는 50:50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A와 B가 50:50으로 공유하는 부동산을 사용한다. A는 자기 지분을, C는 B로부터 임차한 부동산 사용권을 공동사업에 출자하였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한 부동산 임차비용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인“A”와“C”가 공동사업(50:50)을 경영하기 위하여 “A”와“B”가 공유지분(50:50)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A”는 당해 부동산의 자기지분을, “C”는 “B”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당해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A”의 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C”가 당해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C”가 당해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A와 C가 공동사업을 위해 A와 B의 공유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A는 자기 지분을, C는 B로부터 임차한 사용권을 출자한 경우 필요경비와 매입세액의 처리.
회답
1. A의 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C가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C가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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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3609 (<time datetime="2007-07-27">2007.07.27</time> 회신), "공동사업 출자용 임차비용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8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855)
- 원 제목
-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