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증기관에서 회수한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증기관에서 회수한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출채권을 보증기관에서 회수하면 공제할 수 없으나 공급가액만 변제받은 경우에는 일부 공제할 수 있다.

보증기관과 관련된 외상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채권을 보증기관에서 회수하면 공제할 수 없으나 공급가액만 변제받은 경우에는 일부 공제할 수 있다. 변제에서 제외되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분의 110분의 10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으로부터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이다. 보증기관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공급가액 상당액만 변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공급자가 매출채권을 공급받는 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공급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을 제외하고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변제받는 경우 변제대상에서 제외되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분의 110분의 10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1, 2007.02.0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채권을 보증기관으로부터 회수하거나 공급가액 상당액만 변제받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공급자가 매출채권을 공급받는 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급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공급가액 상당액만 변제받는 경우에는 변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분의 110분의 10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관련 참고자료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1, 2007.02.06 외 2건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0 (<time datetime="2007-11-28">2007.11.28</time> 회신), "보증기관에서 회수한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693)
원 제목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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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