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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해지 후 남은 시설분담금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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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반환한 시설분담금은 과세하지 않지만 반환 후 남은 차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기부채납 임대건물의 계약 해지 시 남은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반환한 시설분담금은 과세하지 않지만 반환 후 남은 차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남은 차액은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부채납 임대건물의 부동산 계약이 중도해지되었다. 약정에 따라 시설분담금 일부를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차액이 남았다.
질의요지
기부채납 임대건물의 중도 계약 해지시 잔여 선수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하는 것이며,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부채납 임대건물의 중도 계약해지시 잔여 선수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828, 2001.05.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828, 2001.05.31]
2. 이 경우 당해 부동산 계약이 중도해지되어 약정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수임대료의 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기 신고된 “시설분담금”의 합계액과 임차인에게 반환하여 주고 남은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당해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 임대건물의 중도 계약해지 시 잔여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46015-828, 2001.05.31]
2. 이 경우 당해 부동산 계약이 중도해지되어 약정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선수임대료의 반환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기 신고된 “시설분담금”의 합계액과 임차인에게 반환하여 주고 남은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당해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828 발전기 임대업도 한계세액공제를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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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4 (<time datetime="2007-10-26">2007.10.26</time> 회신), "임대계약 해지 후 남은 시설분담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663)
- 원 제목
- 기부채납 임대건물 계약해지시 선수임대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