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시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이자율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3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시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이자율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27. 폐업한 경우 변경 고시 전 이자율인 4.2%를 적용한다.

폐업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2007.09.27. 폐업한 경우 변경 고시 전 이자율인 4.2%를 적용한다.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았다. 2007.09.27. 폐업한 경우가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시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7.09.27. 폐업한 경우에는 변경 고시전 이자율(4.2%)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고시 이자율.

회답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적용한다.

2007.09.27. 폐업한 경우에는 변경 고시 전 이자율인 4.2%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31 (<time datetime="2007-11-16">2007.11.16</time> 회신), "폐업 시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이자율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659)
원 제목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고시 이자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