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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9.12.31.까지 공급한 분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부채납과 관련한 영세율 적용기간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2009.12.31.까지 공급한 분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되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009.12.31.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표준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5, 2007.07.3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과세표준.
회답
2009.12.31.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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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0 (<time datetime="2007-11-19">2007.11.19</time> 회신), "기부채납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6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657)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