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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없이 대신 받은 착수금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회수할 착수금을 다른 사업자에게 대신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사업자가 착수금을 대신 지급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회수할 착수금을 다른 사업자에게 대신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발주 책임과 권한이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되어 그 사업자에게 용역이 제공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사업자는 을사업자에게 건설용역 착수금을 지급했으나 발주 책임과 권한을 병사업자에게 인계했다. 건설용역은 병사업자에게 제공되었고, 갑사업자는 회수할 착수금을 병사업자에게서 대신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착수금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계약이전에 따른 착수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129,2007.04. 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사업자가 을사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계약체결시 공사자금지원 목적으로 착수금을 지급하였으나, 갑사업자가 병사업자에게 당해 건설용역의 발주와 관련된 책임과 권한을 인계하여 건설용역이 병사업자에게 제공되고 갑사업자는 건설용역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 있어 갑사업자의 경우 을사업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착수금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병사업자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 이전으로 건설용역을 공급받지 못한 사업자가 회수할 착수금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129,2007.04. 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사업자가 을사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계약체결시 공사자금지원 목적으로 착수금을 지급하였으나, 갑사업자가 병사업자에게 당해 건설용역의 발주와 관련된 책임과 권한을 인계하여 건설용역이 병사업자에게 제공되고 갑사업자는 건설용역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 있어 갑사업자의 경우 을사업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착수금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병사업자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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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1 (<time datetime="2007-08-30">2007.08.30</time> 회신), "용역 없이 대신 받은 착수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80)
- 원 제목
- 착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