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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 시설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교시설 사용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을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시설 사용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시적이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모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공립학교가 교실, 운동장, 체육관 등의 학교시설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한다. 사용 형태는 일시적이거나 계속적·반복적이며 학교는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 공립학교가 학교시설을 방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체육관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일시적 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인 교실, 운동장, 체육관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시적 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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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2 (<time datetime="2007-09-03">2007.09.03</time> 회신), "국공립학교 시설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77)
- 원 제목
- 국공립학교 체육관 및 운동장 등을 장기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