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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콜서비스 단말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월 사용료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택시 콜서비스 단말기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월 사용료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시 콜서비스 단말기를 제공하고 월 사용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택시 콜 서비시 단말기 제공시 월 사용료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택시 콜서비스 단말기 제공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395, 1998.10.23, ; 부가46015-0073, 1994.01.11]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택시 콜서비스 단말기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회답
월 사용료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395, 1998.10.23, ; 부가46015-0073, 1994.0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0073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2395 공동사업을 포괄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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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74 (<time datetime="2007-10-23">2007.10.23</time> 회신), "택시 콜서비스 단말기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052)
- 원 제목
- 콜 서비스 단말기 제공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