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골프회원권 취득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회원권 취득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복리후생 목적이면 공제할 수 있지만 접대 목적이면 공제할 수 없다.

골프회원권 양도의 과세표준과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복리후생 목적이면 공제할 수 있지만 접대 목적이면 공제할 수 없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회원권 취득이 자기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취득한다. 취득한 회원권은 종업원 복리후생 또는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질의요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골프회원권의 취득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복리후생 등 목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나,접대목적인 경우 불공제함

본문(원문)

1.사업자가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통칙 제1-2-3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 회원권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사업자가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이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목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관련사례 참고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골프회원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회원권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통칙 제1-2-3에 따라 골프장 회원권의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2. 사업자가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이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거래처 등에 대한 접대 목적이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40 (<time datetime="2007-06-01">2007.06.01</time> 회신), "골프회원권 취득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65)
원 제목
골프회원권 양도의 과세여부 및 골프회원권 취득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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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