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축 중인 공통사용 건물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 중인 공통사용 건물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구체적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과세·면세사업 공통사용 목적으로 신축 중인 건물 양도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구체적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 46015-180, 1998.01.30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던 중 준공 전에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통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관련 매입세액을 예정사용 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던 중 당해 건물을 준공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부가 46015-180, 1998.01.30]을 참조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사용할 목적으로 신축 중인 건물을 준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공제.

회답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80, 1998.01.30]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72 (<time datetime="2007-06-07">2007.06.07</time> 회신), "신축 중인 공통사용 건물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62)
원 제목
과면세사업에 공통사용목적으로 신축중인 건물 양도시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