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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3팀-1073, 2006.06.12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귀 질의의 구내식당, 매점 포함)을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귀질의 대해서는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 (서면3팀-1073,2006.06.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인 서면3팀-1073, 2006.06.1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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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81 (<time datetime="2006-12-27">2006.12.27</time> 회신),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59)
- 원 제목
- 국가등이 공급하는 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