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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해 경정을 청구하면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 공급 후 개설한 내국신용장과 관련한 영세율 및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해 경정을 청구하면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과세분 세금계산서만 합계표에 작성해 신고·납부한 뒤 경정을 청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당초 공급시기에 교부한 과세분 세금계산서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작성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등을 청구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때에는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를 공급한 후 개설한 내국신용장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401, 2003.03.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0401, 2003.03.08]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과세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공급한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과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401, 2003.03.08]를 참고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과세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정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401 해외 광고료와 대행수수료는 모두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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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3 (<time datetime="2007-10-19">2007.10.19</time> 회신),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46)
- 원 제목
- 재화를 공급한 후 개설한 내국신용장의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