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로점용료·주택 대부료·공원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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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로점용료·주택 대부료·공원 이용료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로점용료는 제시된 시점 이후 과세되며 주거용 토지 대부료와 체육공원 이용료는 면제된다.

국가 등이 받는 도로점용료와 주택 대부료, 체육공원 운동시설 이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점용료는 제시된 시점 이후 과세되며 주거용 토지 대부료와 체육공원 이용료는 면제된다. 체육공원 운동시설의 운영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등이 도로점용료, 토지 임대료 및 체육공원 운동시설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이다. 국가 소유 토지 위의 임대주택이나 개인의 주거용 주택에 대한 대부료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을 임대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국가 등이 부과 징수하는 도로 점용료, 토지 임대료 및 체육공원 내에 설치된 운동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게재하는 재정경제부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 지방자치단체가 장소(도로, 인도, 하천, 부동산상의 권리 등)사용 제공대가로 받는 각종 도로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국가 소유의 토지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신축하여 동 주택을 임대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경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위에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당해 토지(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대부료(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시민공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체육공원 및 유사공원운영업(88993)’에 해당되어 당해 공원내 설치된 운동시설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동 체육공원내 운동시설의 운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이 부과·징수하는 도로점용료, 토지 임대료 및 체육공원 운동시설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 지방자치단체가 장소 사용 제공대가로 받는 도로점용료는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 국가 소유 토지 위의 지방자치단체 임대주택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위의 개인 주거용 주택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체육공원의 운동시설 이용료는 면제됩니다. 다만, 운동시설의 운영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4 (<time datetime="2007-05-03">2007.05.03</time> 회신), "도로점용료·주택 대부료·공원 이용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68)
원 제목
국가 등 수익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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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