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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센터에서 주민에게 실비로 문화·체육 교육을 제공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센터를 무상 임차해 지역주민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문화혜택을 위해 복지센터를 설치했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시설을 무상 임차하여 회원에게 실비로 문화·체육 교육 등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민자치위원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2007. 04. 25)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 04. 25】
[질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하여 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주민
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시설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 복지센터 내에서 지역주민들을 회원으로 하여 실비로 에어로빅, 헬스, 단전호흡, 탁구장,
서예, 꽃꽂이, 컴퓨터교육 등을 제공하는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복지센터를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상으로 임차하여 지역주민에게 실비로 에어로빅, 헬스, 단전호흡, 탁구장, 서예, 꽃꽂이, 컴퓨터교육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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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3 (<time datetime="2007-05-03">2007.05.03</time> 회신),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67)
- 원 제목
- 주민자치위원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