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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중 불량품 반환도 재화의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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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공 중 불량품 반환도 재화의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인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가공 중 발생한 불량품과 스크랩을 원재료 공급자에게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그 인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은 재화를 원재료로 새로운 재화를 가공하던 중 발생한 불량품과 스크랩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를 원재료로 하여 새로운 재화를 가공했다. 가공 중 발생한 불량품과 스크랩을 당초 재화의 공급자에게 인도한다.

질의요지

공급받은 재화를 원재료로 하여 가공 중에 발생한 불량품을 당초 공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를 원재료로 하여 새로운 재화의 가공 중에 발생한 불량품 및 스크랩을 당초 재화의 공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공 중 발생한 불량품과 스크랩을 당초 원재료 공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를 원재료로 하여 새로운 재화를 가공하던 중 발생한 불량품 및 스크랩을 당초 재화의 공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0 (<time datetime="2007-05-16">2007.05.16</time> 회신), "가공 중 불량품 반환도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50)
원 제목
가공 중에 발생한 불량품을 당초 원재료공급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