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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중개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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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해당 중개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한다.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해당 중개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한다. 단순 중개인지 직접 대리운전 용역 제공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대리운전자에게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했다. 다만 실제 거래가 단순 중개인지 직접 대리운전 용역 제공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중개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중개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사업자가 단순히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또는 직접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대리운전 중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에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리운전 중개용역 사업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중개용역 제공의 대가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단순히 중개용역을 제공하는지 직접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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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20 (<time datetime="2007-05-17">2007.05.17</time> 회신), "대리운전 중개용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445)
- 원 제목
- 대리운전 중개용역의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