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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게 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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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모든 대가를, 중개업이면 중개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원에게 받은 대가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모든 대가를, 중개업이면 중개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재화의 직접 공급인지 단순 중개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상대자로부터 대금·요금·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액을 받았다. 거래가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른 재화 공급인지 타인 간 상행위의 중개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개를 하고 받기로 한 대가(중개수수료)를 당해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단순히 중개한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2. 귀 질의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사업의 구분은 기 회신사례(서면3팀-2900, 2006.11.23 : 서면3팀-1984, 2005.11.08)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회원으로부터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사업 구분.
회답
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중개를 하고 받기로 한 대가(중개수수료)를 당해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것인지 단순히 중개한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2.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사업의 구분은 기 회신사례(서면3팀-2900, 2006.11.23 : 서면3팀-1984, 2005.11.08)를 참고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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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48 (<time datetime="2007-06-28">2007.06.28</time> 회신), "회원에게 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88)
- 원 제목
- 회원으로부터 입금된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