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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 이설·지중화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비용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아파트 신축부지의 철탑 이설과 지중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신축부지 내 특고압 전선선로를 이설하고 지하에 선로를 매설하는 사업의 비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신축부지 내 특고압 전선선로의 철탑을 이설한다. 전선선로를 지하에 매설하는 지중화사업도 시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신축부지 내에 특고압 전선선로의 철탑 이설 및 지중화사업(지하로 선로매설)과 관련된 비용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신축부지 내에 특고압 전선선로의 철탑 이설 및 지중화사업(지하로 선로매설)과 관련된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774, 2006.08.11 ; 재소비-208, 2004.02.24)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신축부지 내 특고압 전선선로의 철탑 이설 및 지중화사업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며, 관련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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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2 (<time datetime="2007-07-04">2007.07.04</time> 회신), "철탑 이설·지중화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77)
- 원 제목
- 전선선로의 철탑 이설 및 지중화사업 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