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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사업장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디로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가 이루어진 서울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지점 계약과 본점 발주·결제 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서울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지방사업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구입했다. 서울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지점에서 계약등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 본점 또는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지점에서 계약, 본점에서 발주 및 대금결제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563, 1996.03.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방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서울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점에서 계약하고 본점에서 발주 및 대금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563(1996.03.23.)을 참고합니다.
서울, 지방 등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방사업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를 한 경우, 해당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서울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63 석제품을 본사 공사현장에 쓰면 자가공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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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0 (<time datetime="2007-07-27">2007.07.27</time> 회신), "지방사업장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어디로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41)
- 원 제목
- 지점에서 계약등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