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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된 용역과 직접 관련되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되고 그렇지 않으면 면세된다.
보험설계사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해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관한 질의다. 주된 용역과 직접 관련되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되고 그렇지 않으면 면세된다. 업무보조가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설계사인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 제공 또는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되는 것이나,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보험설계사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는 아래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472 (2007.06.20)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472(2007.06.20)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용역 제공 또는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되는 것이나,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보험설계사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독립적인 용역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용역 제공 또는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는 과세한다. 업무보조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세한다.
주된 용역에 필수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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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8 (<time datetime="2007-07-31">2007.07.31</time> 회신), "보험설계사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36)
- 원 제목
- 인적용역 제공자가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