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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민에게 방제기를 팔면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를 축산업 종사자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대상 기계가 별표 1에 열거된 농업기계인지와 농민의 범위가 쟁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표 1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이다. 농민의 범위와 영세율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농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 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본문(원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1】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농민의 범위 등)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6, 2007.04.11)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1】에 열거된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를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영세율 적용 여부와 농민의 범위 등에 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6, 2007.04.11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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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7 (<time datetime="2007-08-02">2007.08.02</time> 회신), "축산농민에게 방제기를 팔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14)
- 원 제목
-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를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