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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부설 체육교육용역은 부가세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관련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유치원 부설 체육시설의 체육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소비22601-900, 1986.11.01. 외 1건이 참고 사례로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치원 부설 체육시설에서 체육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유치원 부설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체육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소비22601-900, 1986.11.01)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치원 부설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체육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 [(소비22601-900, 1986.11.01)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90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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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5 (<time datetime="2007-08-16">2007.08.16</time> 회신), "유치원 부설 체육교육용역은 부가세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46)
- 원 제목
- 유치원 부설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체육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