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콘도미니엄 분양 관련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콘도미니엄 분양 관련 세액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콘도미니엄 분양과 관련한 사업자 해당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 또는 행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아 숙박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에게 당해 축물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및 매입세액공제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재부가-162, 2007.03.13)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콘도미니엄 분양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및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과 관련한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재부가-162, 2007.03.13)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1 (<time datetime="2007-07-27">2007.07.27</time> 회신), "콘도미니엄 분양 관련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234)
원 제목
콘도미니엄 분양의 과세여부 및 사업자등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