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투자원금과 이익을 돌려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투자원금과 이익을 돌려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순 투자 후 받는 투자원금과 이익 및 공동사업의 투자비율별 분배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른 사업에 투자한 뒤 받은 투자원금과 이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투자 후 받는 투자원금과 이익 및 공동사업의 투자비율별 분배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사업 여부는 사업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자가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단순 투자한다. 공동사업의 이익은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되고, 단순 투자자는 투자원금과 이익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단순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7(2006.07.20)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7, 2006.07.20

2 이상의 사업자가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의 당해 분배하는 이익금과 사업자가 단순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의 분배이익 또는 다른 사업에 단순 투자한 뒤 받는 투자원금과 이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7, 2006.07.20

둘 이상의 사업자가 민법상 공동사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의 이익금과, 사업자가 단순히 다른 사업자의 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5 (<time datetime="2007-06-15">2007.06.15</time> 회신), "투자원금과 이익을 돌려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62)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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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