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수탁 거래에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수탁 거래에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하는 수탁자는 수탁자가, 관리만 대행하면 위탁자가 교부한다.

위수탁 약정으로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하는 수탁자는 수탁자가, 관리만 대행하면 위탁자가 교부한다. 책임과 계산의 귀속, 계약내용과 운영형태 등 사실을 종합해 공급자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위수탁 약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상황이다. 수탁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하는지, 위탁자의 계산 아래 관리업무만 대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질의요지

위수탁을 통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세금계산서의 발행주체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실제 공급하는자 명의자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여야 것으로, 위수탁 약정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며,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수탁자는 단순히 관리업무만 대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2.귀 질의에 있어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지의 여부는 사업에 대한 책임과 계산의 귀속과 계약내용 및 운영형태 등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수탁 약정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1.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여야 것으로, 위수탁 약정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이며,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수탁자는 단순히 관리업무만 대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에 있어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지의 여부는 사업에 대한 책임과 계산의 귀속과 계약내용 및 운영형태 등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1 (<time datetime="2007-04-11">2007.04.11</time> 회신), "위수탁 거래에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5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573)
원 제목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실제로 공급하는자가 발행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