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민자치센터 운동시설 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민자치센터 운동시설 용역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운동시설 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민자치센터가 운동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운동시설 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 사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306, 2007.04.25]

○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운동시설 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 사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06, 2007.04.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4 (<time datetime="2007-06-08">2007.06.08</time> 회신), "주민자치센터 운동시설 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544)
원 제목
주민자치센터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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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