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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조건의 수용보상금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소유자가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받은 보상금은 한정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수용된 건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소유자가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받은 보상금은 한정적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화의 공급 여부는 철거의 계산과 책임, 계약관계 및 책임 귀속을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소유자가 공익사업 관련 수용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보상금을 받았다. 직접 철거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어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직접철거하지 않은 경우 포함)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수용관련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58(2007.05.07)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358, 2007.05.0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어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직접철거하지 않은 경우 포함)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다만, 건물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건물의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된 건물의 철거와 관련하여 건물소유자가 받은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어 건물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접 철거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유
건물 수용 보상금의 과세 여부는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 아래 진행되는지에 따라 재화의 공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업시행자와 소유자의 계약관계 및 철거 책임의 귀속을 사실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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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9 (<time datetime="2007-05-10">2007.05.10</time> 회신), "건물 철거 조건의 수용보상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56)
- 원 제목
- 수용관련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