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에서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에서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다.

4자간 거래에서 국외 공급 임가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비-1, 2006.01.02.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4자간 거래에서 갑이 을로부터 대가를 받는 구조이다. 국외에서 공급한 임가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실질용역의 제공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이 “을”로부터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1, 2006.0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4자간 거래에서 “갑”이 “을”로부터 받는 국외 공급 임가공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소비-1, 2006.01.02.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4 (<time datetime="2007-04-13">2007.04.13</time> 회신), "국외에서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48)
원 제목
4자간 거래에 있어서 국외에서 공급한 임가공용역의 영세율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