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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부동산 임대계약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가 등이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계약 체결 시점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최초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계약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다. 계약이 최초계약인지 수정·변경·갱신계약인지가 과세 판단과 관련된다.
질의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계약내용이 변경 내지 갱신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계약 체결 시점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2007.01.01 이후 계약을 체결(최초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계약내용이 변경 내지 갱신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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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5 (<time datetime="2007-04-13">2007.04.13</time> 회신), "국가의 부동산 임대계약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3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393)
- 원 제목
- 국가 등이 2007.01.01 이후 계약 체결하여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