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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의 판매촉진 할인액을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탁판매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차감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수탁판매업자가 부담한 판매촉진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수탁판매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차감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위탁자의 과세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판매업자는 위탁자의 과세재화를 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판매촉진을 위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수탁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 수탁판매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차감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탁판매업자가 위탁자의 과세재화를 수탁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 있어 수탁판매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차감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탁판매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탁판매업자가 위탁자의 과세재화를 수탁판매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에서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차감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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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2 (<time datetime="2007-04-10">2007.04.10</time> 회신), "수탁자의 판매촉진 할인액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40)
- 원 제목
- 수탁판매업자가 부담한 판매촉진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