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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세금계산서만 교부해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자료로 서면3팀-1458과 서면3팀-971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458, 2006.07.14 ; 서면3팀-971, 2006.05.25)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련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인 서면3팀-1458, 2006.07.14와 서면3팀-971, 2006.05.25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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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9 (<time datetime="2007-04-11">2007.04.11</time> 회신), "가공 세금계산서만 교부해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39)
- 원 제목
- 자료상행위자가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및 경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