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 양도 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양도 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사업 양도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의 구체적인 결론 및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양도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신고·납부하지 않다가 기한후신고로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후에 사업양도인이 무납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과오납으로 환급결정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양도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기한후신고로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5-11910, 2003.12.03)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도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기한후신고로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관련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5-11910, 2003.12.03)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2 (<time datetime="2007-04-11">2007.04.11</time> 회신), "사업 양도 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38)
원 제목
사업의 양도후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공제, 과오납 환급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