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임대업자의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임대업자의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분 양도 후 다른 구성원과 양수인이 임대업을 계속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 부동산임대업의 구성원이 지분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지분 양도 후 다른 구성원과 양수인이 임대업을 계속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출자지분의 과세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을이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한다. 양도 후 갑과 병이 계속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 그 구성원이 지분을 양도할 경우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14-2(출자지분의 과세)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84, 2000.01.22)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구성원이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14-2(출자지분의 과세) 및 질의회신문 부가46015-184, 2000.01.22를 참고한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0 (<time datetime="2007-04-12">2007.04.12</time> 회신), "공동임대업자의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36)
원 제목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지분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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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