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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여러 지번을 한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접한 여러 지번을 한 사업장으로 등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등록은 지번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하나로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인접한 여러 지번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지번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하나로 신청할 수 있다. 인접한 지번 전체가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자가 2개 이상 번지의 토지와 해당 번지 위 건물을 임대한다. 여러 지번이 서로 인접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임대업자가 2개 이상 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지번별로 각각 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번이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업자가 2개 이상 번지의 토지 및 동 번지 위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지번별로 각각 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번이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지번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업자가 인접한 2개 이상 지번의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임대업자가 2개 이상 번지의 토지 및 동 번지 위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지번별로 각각 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번이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지번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0 (<time datetime="2007-04-24">2007.04.24</time> 회신), "인접한 여러 지번을 한 사업장으로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32)
원 제목
인접한 번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