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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일괄 계약한 용역을 지점에 세금계산서로 넘길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점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용역을 실제 사용·소비한 지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본점이 일괄 계약하고 대금을 결제한 용역을 지점이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본점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용역을 실제 사용·소비한 지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점이 거래상대방과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한 뒤 세금계산서를 받으며, 용역은 지점이 실제 사용·소비한다.
질의요지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2005.04.14)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7, 2004.08.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한 용역을 지점이 실제 사용·소비하는 경우 본·지점 간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회답
본점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제로 사용·소비하는 지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의회신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2005.04.14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7, 2004.08.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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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1 (<time datetime="2007-04-30">2007.04.30</time> 회신), "본점이 일괄 계약한 용역을 지점에 세금계산서로 넘길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15)
- 원 제목
- 본・지점간의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