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동차대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차대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적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자동차대여업의 영수증 교부대상 여부와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적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126과 서면3팀-277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영수증 교부대상 여부 및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126,2000.09.01],[서면3팀-277,2004.0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영수증 교부대상 여부 및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126,2000.09.01],[서면3팀-277,2004.0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26 과·면세 공통 건물의 공제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1 (<time datetime="2007-05-03">2007.05.03</time> 회신), "자동차대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04)
원 제목
자동차대여업의 영수증 교부대상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