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해지 납부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해지 납부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위약금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중도계약해지로 공급자에게 지급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위약금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협정해지납부금이 용역공급 없이 지급됐는지는 협정내용과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받는 자가 중도계약해지를 사유로 공급자에게 대가를 지급한다. 해당 금액은 협정해지납부금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급받는 자가 중도계약해지를 사유로 공급자에게 지급한 대가의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서면 3팀-2867(2006.11.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2867,2006.11.2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협정해지납부금″등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협정내용 및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가 중도계약해지를 사유로 공급자에게 지급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협정해지납부금 등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는 관련 협정내용 및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6 (<time datetime="2007-03-14">2007.03.14</time> 회신), "계약해지 납부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81)
원 제목
공급받는 자가 중도계약해지를 사유로 공급자에게 지급한 대가의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