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돌출간판 도로점용료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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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돌출간판 도로점용료에도 부가세가 붙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소 사용 대가인 도로점용료는 2007.01.01 이후 계약·공급분부터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돌출간판 등에 부과하는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소 사용 대가인 도로점용료는 2007.01.01 이후 계약·공급분부터 과세된다. 일시적·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과 조례에 따라 돌출간판 등 도로 점용시설에 점용료를 징수한다. 도로, 인도, 하천, 부동산상 권리 등의 장소 사용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장소사용 제공대가로 받는 각종 도로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가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2007.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물음]

○ 도로에 매설된 지하시설물 및 도로상에 시설물을 신설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일시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 수인(數人)이 사용하는 인도, 주택진입로, 농지진입로의 점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도로구역 안으로 돌출간판 등 점용시설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구조의 보호, 교통장애 제거 및 도로미관 유지를 위하여 도로법 및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거 징수하는 돌출간판 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장소(도로, 인도, 하천, 부동산상의 권리 등)사용 제공대가로 받는 각종 도로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도로점용료 중 일시적·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물음]

○ 도로에 매설된 지하시설물 및 도로상에 시설물을 신설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일시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 수인(數人)이 사용하는 인도, 주택진입로, 농지진입로의 점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도로구역 안으로 돌출간판 등 점용시설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구조의 보호, 교통장애 제거 및 도로미관 유지를 위하여 도로법 및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거 징수하는 돌출간판 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장소(도로, 인도, 하천, 부동산상의 권리 등)사용 제공대가로 받는 각종 도로점용료는 2007.01.0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07.01.0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도로점용료 중 일시적·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7 (<time datetime="2007-03-28">2007.03.28</time> 회신), "돌출간판 도로점용료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66)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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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