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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알선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학알선의 대가로 받기로 한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유학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유학알선의 대가로 받기로 한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존 회신문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유학알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해당 수수료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유학알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유학알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314, 2005.12. 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학알선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유학알선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314, 2005.12. 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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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2 (<time datetime="2007-03-28">2007.03.28</time> 회신), "유학알선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859)
- 원 제목
- 유학알선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