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세구역 재화 공급의 계산서 수수방법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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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세구역 재화 공급의 계산서 수수방법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보세구역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수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보세구역내에서 재화의 공급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기본통칙6-14-7 및 서면3팀-2242,2005.12.09〕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회답

〔기본통칙6-14-7 및 서면3팀-2242,2005.12.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 (<time datetime="2007-01-05">2007.01.05</time> 회신), "보세구역 재화 공급의 계산서 수수방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44)
원 제목
보세구역에서의 재화 공급시 세금계산서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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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