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음식과 제공한 생화의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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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음식과 제공한 생화의 공제율은 얼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5분의 5를 적용한다.

음식점업자가 생화를 음식용역과 함께 제공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물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5분의 5를 적용한다. 회신은 관련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화를 공급받아 음식용역과 함께 제공한다.

질의요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화를 공급받아 음식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5분의 5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생화를 공급받아 음식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539,2005.09.15 ; 부가46015-2124,2000.09.01)을 참고바람.

정제 정리

질의

음식점업자가 생화를 공급받아 음식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회답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5분의 5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539,2005.09.15 ; 부가46015-2124,2000.09.01)을 참고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24 공익단체의 계속적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8 (<time datetime="2007-02-13">2007.02.13</time> 회신), "음식과 제공한 생화의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13)
원 제목
음식점업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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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