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외 다자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외 다자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해당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내외 다자간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해당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사례인 재소비-1404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을)가 중국 임가공업체(B)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갑)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갑”은 당해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A)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을”이 지정하는 “B”에게 인도하는 경우 “갑”의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1404, 2004.12.21)】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내외 다자간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1404, 2004.12.21)】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02 (<time datetime="2007-02-22">2007.02.22</time> 회신), "국내외 다자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603)
원 제목
국내외 다자간 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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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