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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주고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위·수탁판매 여부와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서 위·수탁판매 해당 여부와 재화의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
본문(원문)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8, 2006.04.14))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수탁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관련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8, 2006.04.14. 외 1건】를 참고하기 바람.
위·수탁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관련 계약내용 등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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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8 (<time datetime="2007-03-07">2007.03.07</time> 회신), "쇼핑몰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주고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72)
- 원 제목
-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