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동차 수리용 부품값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동차 수리용 부품값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비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산 부품은 받은 모든 대가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이 된다.

자동차정비용역에 사용한 수리용 부품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정비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산 부품은 받은 모든 대가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이 된다.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구입해 공급한 부품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정비업자가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한다. 부품은 정비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하거나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구입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당해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구입하여 공급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당해 부품에 대한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정비용역에 사용한 수리용 부품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정비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면,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받은 모든 금전적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구입하여 공급한 수리용 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품의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4 (<time datetime="2007-02-23">2007.02.23</time> 회신), "자동차 수리용 부품값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57)
원 제목
자동차 정비용역 제공시 수리용 부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